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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4조 ·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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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2.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대상인 합성생물학 기술의 선정
4.법 제15조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검토
5.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검토
6.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검토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성생물학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소속 공무원 중 합성생물학 정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합성생물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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