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2.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대상인 합성생물학 기술의 선정
4.법 제15조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검토
5.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검토
6.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검토
②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성생물학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소속 공무원 중 합성생물학 정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합성생물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실무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