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5조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운영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연구데이터"라 한다)를 공동사용하려면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데이터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용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연구데이터의 종류
2.연구데이터의 귀속주체
3.연구데이터(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에게 지원하려는 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의 공동사용 범위
제1항에 따른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용하는 연구데이터의 종류, 연구데이터의 등록ㆍ보관 방법 등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