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연구데이터"라 한다)를 공동사용하려면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데이터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용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연구데이터의 종류
2.연구데이터의 귀속주체
3.연구데이터(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에게 지원하려는 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의 공동사용 범위
②제1항에 따른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용하는 연구데이터의 종류, 연구데이터의 등록ㆍ보관 방법 등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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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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