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①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순위 등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염병 발생, 수출입 및 공급망 위기 발생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이용료를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