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2.합성생물학 관련 전문인력의 규모 및 분포
3.합성생물학 분야의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 및 그 성과 활용 현황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현황
5.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관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6.그 밖에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