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검토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수립 지원
4.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