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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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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