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 수립
2.연구개발 지침의 수립 및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3.합성생물학 연구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 세부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지침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개발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