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술수준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 중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현재 및 5년 후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 요인
6.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및 자원 투입 방향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