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발전협의회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에서 합성생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