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영향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 중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2.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등 합성생물학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