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 지침안을 마련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확정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연구개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2.합성생물학의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3.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술분야별 지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