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합성생물학 관련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현황
2.합성생물학 관련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기반 현황
3.합성생물학 관련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 현황
4.합성생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현황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