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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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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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