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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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소득금액 기준: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2.부채 기준: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한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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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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