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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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우농가의 사육규모 및 사육유형별 경영 현황
2.한우의 생산ㆍ사육ㆍ출하ㆍ도축 현황
3.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소비 현황
4.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5.한우농가의 저탄소 영농 현황
6.한우 유전자 보존 및 개량을 위한 연구 현황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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