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한우수급조절협의회
2.한우수출지원협의회
3.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본다.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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