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으로서의 한우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한우를 생산ㆍ사육하는 산업
2.「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이하 "식육"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포장육(이하 "포장육"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도축ㆍ가공하는 산업
3.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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