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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