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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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제14조 ·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제15조 ·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제16조 · 소규모 한우농가제17조 ·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업무의 위탁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