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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