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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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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