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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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61조의11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61조의11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에 위탁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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