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작성의 내용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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