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9조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06-28 · 시행 2019-06-2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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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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