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실시대상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평가 실시 대상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의약외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재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2.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외품3. 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한 품목
③처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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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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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실시대상의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시의 공고제4조 · 제출자료의 범위 등제4의2조 · 제출자료의 보완 등제5조 · 사전 통보 및 이의신청 등제6조 · 결과 등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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