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평가 실시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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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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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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