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제2조에 따라 재평가 실시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가 실시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재평가 실시 대상 의약외품2. 제출하여야 할 자료3. 제출방법 및 기한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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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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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