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시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2조에 따라 재평가 실시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가 실시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재평가 실시 대상 의약외품2. 제출하여야 할 자료3. 제출방법 및 기한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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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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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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