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자료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평가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는 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준하여 정한다.
제1항의 제출자료 중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정확한 출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개소 이상에 품목 허가된 유효성분 및 함량과 제형이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2개소 이상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일부 또는 전체가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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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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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