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 등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평가 결과 등을 재평가 실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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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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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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