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7조 (상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세칙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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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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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