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 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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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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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