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조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및 국제표준 대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총괄부서(기술안전정책관)와 표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역할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의 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협력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및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2. 협력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별 국제표준화 국내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및 인증심사원 자격심의 등을 위한 운용요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장이 소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에 대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과 건설기준의 정비ㆍ관리 등과 관련된 타 소관부서 및 기술안전정책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술안전정책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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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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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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