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6조 (전문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23조를,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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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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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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