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3조 (수입관리서류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9조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5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관리기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삭제 <2016. 8. 23>3. 삭제 <2016. 8. 23>4. 삭제 <2016. 8. 23>5. 품목허가(신고)증6.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 사항 견본7. 삭제 <2016. 8. 23>8. 최초수입(통관)일자9. 검정·검사기관의 검사결과 통보서10. 제조번호별 수입(통관)일자 및 수입량1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기록서가.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일자 및 결과나. 품질검사기관의 제조번호별 검사성적서다. 제조원 현지실사 적합판정서 및 제조번호별 제조원의 검사성적서 (제5조제2항제2호에 한한다.)12. 판매처 판매일자 및 판매량13. 삭제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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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수입관리서류의 비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제5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의 의약품등제6조 · 봉함·봉인 등제7조 · 품질검사결과의 통보제8조 · 검정결과의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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