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9조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5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약사법」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4조,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의약품(한약재를 포함한다), 의약외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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