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8조 (검정결과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9조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5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및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품질검사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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