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10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9조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5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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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사법」제43조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웅담 또는 사향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단위별로 제품마다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CITES 인증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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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제43조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웅담 또는 사향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단위별로 제품마다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CITES 인증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CITES 인증증지를 부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표2에 따른 CITES 인증증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는 웅담·사향의 제품명, 수입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수입량 등이 기재된 수입대장과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 등이 기재된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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