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7조 (품질검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9조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5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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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 및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수입 의약품등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입품목허가증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의 적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검사성적서)를 즉시 수입자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 및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수입 의약품등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입품목허가증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의 적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검사성적서)를 즉시 수입자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청장 및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은 한약재품질검사 결과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일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필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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