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진흥시설의 지정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4항의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시설 내에 법 제11조제1항의 진흥시설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2.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