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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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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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