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진흥단지의 지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에 밀집 또는 연계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들로 구성된 집합체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세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요건 충족 시 진흥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지역 외 사업자와 시설 및 기관 등을 추가 가능)2.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간 및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기관 등과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3.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4. 진흥단지 지정신청 지역에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 또는 개선 계획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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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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