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진흥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입주기업체 사업 활동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포함)2. 법인등록(설립허가)증3. 진흥단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4.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6. 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또는 의향서7. 입주 사업자 등의 분양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단지가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진흥단지의 지정서 발급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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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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