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7.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8.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9.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