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시설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3.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이용장비실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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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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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