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 소관 법제처 · 총 9조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1-06-09 · 시행 2021-06-0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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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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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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