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민간단체ㆍ기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2. 각 제도개선 기관이 발굴한 과제의 공유 및 검토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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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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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