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회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협의회에서 법령을 정비하기로 협의ㆍ결정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각 제도개선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 제도개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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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회의 등제5조 · 안건의 제출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협의회 결과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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