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 전문가, 안건의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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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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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