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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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