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각 제도개선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2. 법제처 법령정비과장3.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민법제관 중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ㆍ기관 소속의 국민법제관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국민법제관의 임기에 따른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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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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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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